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한 개인 연금계좌인 동시에, 연금수령까지 종합적인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통장이다.
국민 연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인 연금을 만들면 각종 혜택을 주게끔 설계를 해놓은 것이다.
장점
1. 1년간 최대 납입금액은 1,800만원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이하 : 연금 저축 계좌에 넣은 돈의 16.5% 세액 공제 (15% + 1.5%),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연금 저축 계좌에 넣은 돈의 13.2% 세액 공제 (12% + 1.2%)
2. ETF나 상장 리츠의 분배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과세이연이 된다.. (당장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수령 시작 나이에 따라 3.3% ~ 5.5% 과세)
단점
1. 개인 연금 수령 나이는 55세 이상부터이며, 이전에 계좌 해지를 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은 것을 다시 납부해야된다.
2. 절세혜택을 받은 연금 수령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넘게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ETF, 상장 리츠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 연금 저축 계좌로 어떤 투자를 해야 좋을까?
1. 미국 ETF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한 연금 저축 계좌의 운용 방법이다. 미국채 ETF, 나스닥 ETF, S&P 500 등 해외 ETF를 사는 데 분배금,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사용한다.
2. 리츠
리츠는 부동산을 회사에서 매입 및 운용하여, 수익금의 90%이상을 분배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어있다.
재무가 악화되지 않은 보통의 리츠들은 반기마다 분배를 하는데 반기 분배금이 3%라고 가정하면
1년에 분배금 6% 기준에서 보통의 계좌라면 내야 할 배당소득세 15.4%인 0.924%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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