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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일기

예금 기록 23년 2월 23일

 

 

 

현재 들은 예금은 이게 전부..

작고 소중하지만 만 55세가 될 때 까지 꺼낼수도 없는 돈이다.

원래는 들을 생각이 없었으나, 연말 정산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액공제를 알아봤고,

그 결과로 납입금(최대 700 - 연금저축 400, 연금저축 + IRP 700)의 16.5%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IRP계좌를 만든 후,

IRP 계좌에 300 입금 후, 2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원했던것은 아니지만 어쩌다보니 거의 최고금리급의 예금을 가입한게 됐다.

 

근데 IRP, 연금저축 이 두개.. 들고나니 생각보다 이점이 많은것 같아서 비중을 꾸준히 늘려보려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 하겠다.